한강유역 환경청 행정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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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로마스타 작성일24-04-10 14:24 조회43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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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티박테리아 300ml
안티노미카 15ml
상기 두 제품은 2024년 3월 15일 한강유역 환경청으로 부터
행정처분 받았음을 공지합니다
내용은
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[적합확인 미실시] 및 표시기준[표시사항 미표기]입니다.
수입금지,판매금지,회수명령을 받았으며
상기 두 제품을 구매하셔서 아직 사용중이신 구매자님은 연락 바랍니다
회수조치 하겠습니다
행정처리에 미흡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
다만 제품성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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