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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유산 다툼' 동생 집 불 지른 70대에 징역 3년 6개월 / 서울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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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mwuavs 작성일23-03-16 20:06 조회1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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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산 다툼을 벌이다 동생 집에 불을 지른
70

대 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

울산지법 형사
11

부(박현배 부장판사)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예비,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
29

일 밝혔다.



A씨는 지난 4월 유산 문제로 동생과 전화로 다투다 화가 나 흉기와 인화물질을 들고 울산 중구에 있는 B씨 공동주택으로 찾아갔다.



하지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둔기로 철제 출입문과 자물쇠를 부수고,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여 붙였다.



당시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 공동주택 복도 벽면과 옥내소화전, 상수도 배관 등을 태워
120

만원가량 재산피해가 났다.



A씨는 지난해
10

월에도 어머니 병원비 문제로 다투다 동생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.



재판부는 “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했고,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”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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